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도 줄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