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의 피해자로 1심에서 원고는 징역형 및 제가 신청 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졌습니다
2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1. 부분 배상 후 추후 갚겠다는 내용에 합의를 해 줄 경우 추후 배상명령이 파기 되어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2. 물론 전액 배상시에는 배생명령을 철회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변제를 해주겠다는 합의서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배상명령이 곧바로 파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에 배상명령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의 성질상 배상명령 중 합의된 부분 또는 배상명령 전체(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