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 및 판결 후 합의 시 배상명령은 파기 되나요?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1심에서 원고는 징역형 및 제가 신청 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졌습니다
2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1. 부분 배상 후 추후 갚겠다는 내용에 합의를 해 줄 경우 추후 배상명령이 파기 되어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2. 물론 전액 배상시에는 배생명령을 철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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