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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1.1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열람 질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리어백을 그냥 뒀는데 없어져서 관리소장에게 말해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뇌물을 먹여서 맘대로 봐라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2시간 분량을 맘대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의 급박한 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정보를 열람할수 있다 라는 근거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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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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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으며,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 ③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허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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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습니다만,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단,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의 경우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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