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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열람 질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리어백을 그냥 뒀는데 없어져서 관리소장에게 말해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뇌물을 먹여서 맘대로 봐라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2시간 분량을 맘대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의 급박한 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정보를 열람할수 있다 라는 근거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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