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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4.02.05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를 cctv로 확인 가능한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이부분은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인데 이런경우 보여줘야 하는지 아닌지 인터넷 찾아봐도 안나옵니다.

주차장에서 내차를 누가 긁고 간거 같다고 cctv를 확인하자고 오는경우

1.(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생명, 안전, 재산 상 피해방지위해 볼수있다.

또는 나의 정보는 내가 볼수있는 것이니 나의 재산인 내 차와 관련해서 볼수있다.

2.(안된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니 경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보여줄수있다.

본인의 차량은 보여줄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긁고갔는지 궁금한 것일텐데

타인의 모습, 또는 타인 차량(번호판)을 통해 타인을 추정할수있을때는 타인이나 타인의 차량은 삭제하고 보여줘야 하므로 당사자의 차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어떤게 맞고, 근거는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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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불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사 등에 피료한 경우에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 급박한 생명, 안전, 재산 피해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하는 경우 위반 소지가 있고,

    경찰 신고 후 수사 협조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경찰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범죄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로 열람하게 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점에서 개인이 요청시, 관리자는 일정한 처리 (타인의 신변보호 처리 등)를 한 뒤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