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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
24.02.05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를 cctv로 확인 가능한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이부분은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인데 이런경우 보여줘야 하는지 아닌지 인터넷 찾아봐도 안나옵니다.

주차장에서 내차를 누가 긁고 간거 같다고 cctv를 확인하자고 오는경우

1.(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생명, 안전, 재산 상 피해방지위해 볼수있다.

또는 나의 정보는 내가 볼수있는 것이니 나의 재산인 내 차와 관련해서 볼수있다.

2.(안된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니 경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보여줄수있다.

본인의 차량은 보여줄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긁고갔는지 궁금한 것일텐데

타인의 모습, 또는 타인 차량(번호판)을 통해 타인을 추정할수있을때는 타인이나 타인의 차량은 삭제하고 보여줘야 하므로 당사자의 차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어떤게 맞고, 근거는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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