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책임 부터 보면, 일단 기망에 의하여 사기의 점을 찾기 어렵다면 특별히 형사 고소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 지위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권리행사의 장해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채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