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냉정한조롱이238
냉정한조롱이23822.06.16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해서 물품대금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 A, 제3채무자 B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추심청구를 해도 꿈쩍을 안하는데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소송을 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압류걸어서 돈 받을수 있다고

제3채무자와 통화 시 채무자A에게 소송들어온게 많아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추심금소송해서 제3채무자에게 압류걸면 다른 채권자들 제외하고 저희가 먼저 대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걸어서 받아간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3채무자는 채무자 A에게 줄돈이 남아있긴 하다고 합니다.

제3채무자는 6개월정도 후에 채무자A에게 줄 대금을 공탁 걸어서 처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추심금소송걸어서 뭔가를 하는게 저희가 이득인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명령이 나왔다고 하신다면 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