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C가 A로부터 B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A의 말만 믿고 A에게 변제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A가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했을 때, C는 이전 채권양도에 관하여 질의했어야 합니다)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