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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23.12.28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까요

3월달 통화에서 채권자 A가 채무자 C 에게, B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C는 동의하였고요

7월달에 C가(3월달 통화내용을 기억못함) A에게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물어보자 A는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C가 그말을 듣고 A에게 돈을갚았는대 나중에 B가 자기한태 갚아야한다고 하면

A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이 되어 변제가 유효한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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