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까요
3월달 통화에서 채권자 A가 채무자 C 에게, B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C는 동의하였고요
7월달에 C가(3월달 통화내용을 기억못함) A에게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물어보자 A는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C가 그말을 듣고 A에게 돈을갚았는대 나중에 B가 자기한태 갚아야한다고 하면
A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이 되어 변제가 유효한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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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C가 A로부터 B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A의 말만 믿고 A에게 변제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A가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했을 때, C는 이전 채권양도에 관하여 질의했어야 합니다)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권의 준점유자는 실제 채권자는 아니나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자이나,
C는 이미 B에 대한 양도를 동의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과실로 잊고 A에게 변제한 것인 점, A는 전 채권자일 뿐 B와의 관계에서 대신 수령하여 전달할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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