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죄 성립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객 입장입니다.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결재를 하였으며 이후 한달 후 배송해주겠다고 하여 2개 물품 중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깐 한달은 너무 오래 걸릴거 같아 전체취소를 요청하였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본 판매자가 즉시 저를 차단하였으며 연락할 방도가 없어 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및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하라며 취소를 거부 당하여서 사업자 문의로 4-5번 정도 취소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 당하였는데 오늘 저한테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주소 이름 연락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한 것만으로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등의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