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한 달 전 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전 물건 하나를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판매할 물건을 사겠다는 고소인에게 200만원 입금을 받았고 바로 물건을 보내려고 물류센터에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물건을 배송 중에 배송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중고거래때 취소는 안된다고 했지만 그냥 취소해드리기로했고 물건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가 확인되고 나서 환불 해드리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후 갑자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제 아이디 정지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이 입금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아이디를 정지시켜 놨습니다 저는 이미 배송 신청 을 해둔상태고 배송위약금까지 물어줘야할거같어 기다리라한건데 막무가내로 사기로 고소를하겠다고 협박을하며 온갖희롱까지 당했습니다
화도 나고 오기가생겨서 고소인때문에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도 정지돼서 거래도 못하게됐으니 물건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라고했습니다 그이후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계좌만보내놓고 이름을 보내지 않네요 이름을 확인을해야 정확한입금을할수있는데 말이죠 가르켜주지는 않고 계속 처벌만 받으라고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계좌로 입금하자니 다른계좌알려준건 아닌지걱정도 되고해서 입금은 아직 안했습니다
하.. 진짜 어처구니가없고 곧 고소한경찰서에서 연락이올텐데 전 허위매물을 올린적도 없고 연락두절이 된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사람때문에 번거럽고 난처한상황에서 배송비만 15만원이나 날렸습니다
전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사기죄성립이되는건지... 그리고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런경우 안좋은 대우를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이 명백히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류센터에 오더를 내린 부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수사 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두시기 바라고,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인과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기술해주신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단순히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배송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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