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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부전나비185
환한부전나비185
22.06.30

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한 달 전 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전 물건 하나를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판매할 물건을 사겠다는 고소인에게 200만원 입금을 받았고 바로 물건을 보내려고 물류센터에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물건을 배송 중에 배송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중고거래때 취소는 안된다고 했지만 그냥 취소해드리기로했고 물건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가 확인되고 나서 환불 해드리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후 갑자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제 아이디 정지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이 입금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아이디를 정지시켜 놨습니다 저는 이미 배송 신청 을 해둔상태고 배송위약금까지 물어줘야할거같어 기다리라한건데 막무가내로 사기로 고소를하겠다고 협박을하며 온갖희롱까지 당했습니다

화도 나고 오기가생겨서 고소인때문에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도 정지돼서 거래도 못하게됐으니 물건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라고했습니다 그이후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계좌만보내놓고 이름을 보내지 않네요 이름을 확인을해야 정확한입금을할수있는데 말이죠 가르켜주지는 않고 계속 처벌만 받으라고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계좌로 입금하자니 다른계좌알려준건 아닌지걱정도 되고해서 입금은 아직 안했습니다

하.. 진짜 어처구니가없고 곧 고소한경찰서에서 연락이올텐데 전 허위매물을 올린적도 없고 연락두절이 된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사람때문에 번거럽고 난처한상황에서 배송비만 15만원이나 날렸습니다

전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사기죄성립이되는건지... 그리고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런경우 안좋은 대우를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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