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소액 가량 2만원 정도 물건을 거래 하였습니다 저가 판매자 이구요 물건 산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 물건이 없어져서 소비자한테 연락을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바로 환불 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나는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계좌번호 까지 알려 줄 수 없다며 무조건 물건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저 또한 저의 이름 계좌번호 잔화 번호를 서로 공유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오늘 내로 물건을 보내고 송장번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저가 금액을 전부 환불을 해주어도 이게 법적으로 저한테 크게 타격이 오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