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의 거래 취소 고소??
어제 소액 가량 2만원 정도 물건을 거래 하였습니다 저가 판매자 이구요 물건 산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 물건이 없어져서 소비자한테 연락을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바로 환불 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나는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계좌번호 까지 알려 줄 수 없다며 무조건 물건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저 또한 저의 이름 계좌번호 잔화 번호를 서로 공유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오늘 내로 물건을 보내고 송장번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저가 금액을 전부 환불을 해주어도 이게 법적으로 저한테 크게 타격이 오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착오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를 한 점에서 환불의 의사를 밝힌 만큼 바로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이행이 불가능하기에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없이 거래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물건이 분실된 것인바,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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