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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알파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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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한건 오래 되었는데 곧 매장 사정으로 문을 닫는데요. 4대 보험을 안들었고 고용보험 가입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가입은 22년부터 되어있고 아직 12월 1월은 신고를 안해주신것 같은데요 궁금한건 2년넘게 가입이 되어있으니 최소 180일은 적용되는것 같은데 근무일수도 6개월동안 180일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기간동안 180일을 채우면 되는건가요? 한달 몇일 그런거 싱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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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신고로 22년부터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만을 합산한 기간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80일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