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은데 뭘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독립하려고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을 알아볼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보증금을 턱없이 부풀려 임차인을 기망하여 계약후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그것입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신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그럴려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면 사기를 당하지만,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켜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하면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 혹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적은 보증료로 내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 받아서 보증금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으로 돈을 받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대출 + 총보증금(내 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 안 되었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거나 임창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 이전 추가대출 등으로 권리변동이 생겨 임차인이 불리하게 된 경우 계약 취소 및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