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잘 만나서 거래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일반적인 거래에서 사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세는 이전에도 비슷하게 전세사기를 친것은 많이 봐왔으나 일반적인 매매시장에서 사기를 치기에는 요즘에는 많이 못 봤던것 같습니다.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거래를 하거나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매액을 기존보다 훨씬 많이 제시하는 경우 등이 부동산매매사기에 해당되며 만약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당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만약 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심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