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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살모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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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화중재 모임 이후 맞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친구 A의 아이패드 계정을 해킹하여 저와 제 친구의 욕을 캡처한 후 이를 보여주며 사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B , C , D와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저와 제 친구들을 욕한 걸 친구들과 봤다고 해서 A , B , C , D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중재모임이 열렸지만 끝나지 않고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선 해킹하여 얻은 사진을 즉시 지운다는 서약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저에 대한 성적인 욕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초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