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의 휴대폰에 깔린 익명게시판 앱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걸레년이다. 창년이다. 친구인 피해자 실명을 적어 놓고 피해자에게 걸레년이라고 전해줘라며 대화를 한 것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캡쳐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허위의 사실을 제3자에게 1대1로 전달은 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여럿이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