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의 휴대폰에 깔린 익명게시판 앱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걸레년이다. 창년이다. 친구인 피해자 실명을 적어 놓고 피해자에게 걸레년이라고 전해줘라며 대화를 한 것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캡쳐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허위의 사실을 제3자에게 1대1로 전달은 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여럿이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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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레년, 창년"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녀, 피해자의 친구에게 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만 발언하더라도 그 1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로 전파가 되었으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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