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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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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사법경찰괸 및 검사만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의 3항에 보면 긴급체포가 명시되어있는데 사법경찰관 및 검사만 가능한 것 인가요?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관리인데 긴급체포가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영장체포도 사법경찰관 및 검사또는 수사관만이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리는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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