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 200조의 3항에 보면 긴급체포가 명시되어있는데 사법경찰관 및 검사만 가능한 것 인가요?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관리인데 긴급체포가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영장체포도 사법경찰관 및 검사또는 수사관만이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리는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