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체포를 규정한 200조의2 및 긴급체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는 그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사건의 수사 및 피의자 검거를 담당하라는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할수 있고, 영장체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