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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콩
하이콩22.08.26

사법경찰괸 및 검사만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의 3항에 보면 긴급체포가 명시되어있는데 사법경찰관 및 검사만 가능한 것 인가요?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관리인데 긴급체포가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영장체포도 사법경찰관 및 검사또는 수사관만이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리는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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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법경찰관리나 검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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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체포를 규정한 200조의2 및 긴급체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는 그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사건의 수사 및 피의자 검거를 담당하라는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할수 있고, 영장체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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