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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3.11.20

형소법에 나오는 긴급체포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죠??

제가 알아보니 형소법 제 200조의 3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건들이 까다로운 편이죠?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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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인만큼, 즉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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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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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판단자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왠만해서는 적법한 체포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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