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 나오는 긴급체포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죠??
제가 알아보니 형소법 제 200조의 3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건들이 까다로운 편이죠?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인만큼, 즉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판단자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왠만해서는 적법한 체포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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