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에 나오는 긴급체포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죠??
제가 알아보니 형소법 제 200조의 3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건들이 까다로운 편이죠?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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