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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대벌래244
럭셔리한대벌래24420.06.10

사용료소득 기준에 해당될까요?

최근 타 국에 있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추진중인데

해당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오픈하면서 당사의 인력을 해당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파견후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해당 사업 매출에 대해 x%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계약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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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에 앞서 확인해야할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본디 운영노하우를 제공해주고 받는 대가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볼지, 사용료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 지 등은 소득구분에 관한 것으로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 문제됩니다. 쉽게 말해 타 국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소득구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얘기한 사실관계에서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당 법인이니 법인이 제공하는 노하우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소득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타 국에서는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율 등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그 국가의 국내세법 과 우리나라와 그 국가의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외국법인의 국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전통적 기준으로는 지식재산권이나 노하우 같은 재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인적 용역이나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결코 일의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질문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사용료소득쪽 성격이 조금 더 짙어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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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료소득이란 일정한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운영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정보의 대가로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으로 봐도 무방할 듯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이나 사용료소득 모두 원천징수세율이 지급금액의 2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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