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 국에 있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추진중인데
해당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오픈하면서 당사의 인력을 해당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파견후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해당 사업 매출에 대해 x%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계약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