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에 앞서 확인해야할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본디 운영노하우를 제공해주고 받는 대가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볼지, 사용료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 지 등은 소득구분에 관한 것으로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 문제됩니다. 쉽게 말해 타 국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소득구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얘기한 사실관계에서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당 법인이니 법인이 제공하는 노하우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소득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타 국에서는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율 등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그 국가의 국내세법 과 우리나라와 그 국가의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외국법인의 국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전통적 기준으로는 지식재산권이나 노하우 같은 재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인적 용역이나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결코 일의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질문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사용료소득쪽 성격이 조금 더 짙어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