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의연한칠면조152
의연한칠면조15222.05.06

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2가지를 뽑자면

1. 근로계약서와 달리 하루 11시간 근무중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2. 성희롱 (몸매, 얼굴평가 _ 증거있음)

이었는데 제가 이 두가지를 사직서 퇴직사유란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신고할 생각이 있는거냐면서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면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라더군요.

회사에서 5년이상 일했고 애정도 있었고 아직은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증거를 모았는데

회사가 요청한대로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도

실업급여나 제 개인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없을까요?

(회사에서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요청한 증거 등 다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직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직서상 사직이유를 기재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2. 한 번 작성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현실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3. 공란 기재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달리 하루 11시간 근무중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2. 성희롱 (몸매, 얼굴평가 _ 증거있음)

    이었는데 제가 이 두가지를 사직서 퇴직사유란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신고할 생각이 있는거냐면서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면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라더군요.

    회사에서 5년이상 일했고 애정도 있었고 아직은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증거를 모았는데

    회사가 요청한대로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도

    실업급여나 제 개인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없을까요?

    (회사에서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요청한 증거 등 다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중에 하나는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어떤 내용으로 신청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증빙해야 하는데 사직서 사유가 공란이라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성희롱을 당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퇴사사유를 성희롱으로 인한 것임을 기재하여 처리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사직 사유를 공란으로 제출하실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질문자분께서 문제 삼은신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까지는 하지 않을테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줄 수 있는지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는 표시해야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하려는 사유와 사직서 사유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추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유와 어긋나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 사유 중 예외 사항에 대한 판단 시 사직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직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를 제출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