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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