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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8

아이에게 주식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요번에 아이들에게 그동안 모아둔 주식을 나누어 줄려고 하는데 주식을 증여하면

따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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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을 의미합니다.

    자녀분들께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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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이나 주식취득자금을 부모가 이체시 증여입니다.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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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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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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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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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출고할 경우, 출고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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