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주택 청약당첨후 통장 사용시기 질문드립니다.
LH 공공주택 본청약까지 당첨된후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은 사용할수있는건가요?
당첨후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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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청약까지 당첨되고 동호수 받고 계약까지 한 뒤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 전에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LH 공공주택 청약당첨후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시 당첨된 주택 계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해당 통장은 당첨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첨된 이후에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입출금 통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청약통장으로써의 기능은 상실합니다.
그렇기에 해지를 하셔야 하나 보통 은행에서 대출에 있어
우대금리 등에 대한 영향력을 주기에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