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스토킹당하다가 머리채를 잡은것에 정당방위가 적용이 되나요?
모르는 고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3개월간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가 두학생의 머리채를 잡아서 왜그러냐고 한것에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1달간은 아무이유없이 제 물건을 몰래들여다보거나 장난혹은 비웃음으로 시작한것을 넘기고 무시하고 하다가 이 학생들의 행동이 점점 과감해져, 길에서도 저를 쫓아오고 밥먹는곳까지 따라와서 창밖으로 제 행태를 살피고 가는것이 3개월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흉흉한 뉴스보도가 잦아서 모르는 사람이 알 수없는 이유로 쫓는것이 상대가 고등학생일지라도 저에게 신변에 무슨일이 생길수도 있겠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시달리다 못해 두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도대체 왜그러느냐 라고 한것에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나요? (스토킹이 3개월넘어감,저는 남성)
2. 웬만하면 합의를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용서를 할생각인듯하고 다른 한쪽은 5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이것이 앞선 스토킹정황으로 깎을수 있는지요?
3.합의가 원만하지 않게되어 벌금을 받는다면 개별적으로 스토킹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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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 . 합의절차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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