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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제가 작년에 한명을 단체로 때렷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고1인 학생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학교에서 저와 친한 여자 친구들이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여자들을 몰래카매라를 촬영한걸 저에게 걸렸습니다.이때 그냥 신고하는게 맞았는데..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제친구들과 그친구를 때려 한쪽 고막이 찢어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폭력워원회만열리고 잠잠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보니 그 사건이 고소접수가되엇다라고요.. 그 애들중 저만 고소되엇고 내일 조사받으러가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좀 겁이나서요.. 초범인데 최소 형벌과 최대 형벌 어디까지 갈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이게 특수폭행인가요 아니면 상해인가요.상해도 특수가 붙나요?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건 특수폭행인지 뭐인지좀 알려주시고 그에따른 최소,최대 형벌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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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수폭행으로 보이고 고막이 파열 된 경우라면 상해로 특수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아직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분이나 처벌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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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체로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61조,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님은 고등학생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고, 초범인데다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사회봉사명령을 받거나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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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으로 되지 않는 한 폭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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