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거창한콘도르201
거창한콘도르20123.06.23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또래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중3여학생딸이 있습니다 사춘기로 인해 저희랑 충돌이 잦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1월에 밖에서 놀던중 전에 알던 다른학교 아이들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붙잡혀가 폭행을 당했다고요 3명이 폭행하고 10명정도가 같이 있었고 동영상도 찍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뒤에 신고는 하지않고 지내다가 올5월초에 길가에서 그애들을 다시봤고 그애들이 다시 쫓아오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었갔고 사건배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궁금한거는 그쪽에서 합의를 하고자하는데 그아이들은 다른사건에 연류되어 유예기간이라 합의를 보지않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아이보고 합의좀 해달라고 합니다 반성보다는 가중처벌이 무서워서요 지금 형사조정실에 날짜가 잡혔고 저희보고 합의내용을 준비하라는데 뭐를 얘기하고 조정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합의금 얘기를 하면 얼마를 얘기해야하는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태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만약 상대방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