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이전을 나중에 하려고 할때 6개월 이내에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 취득세 납부할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이것 때문에 늦게 하려는건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협의가 안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취득세(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는 제외)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