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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23.12.24

퇴직위로금 연금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받을때 신고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CD가입자이고 모든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송금 후 처리합니다.

이번에 직원분에 의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게 되면서 퇴사를하게 되셨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 본인이 그만두신다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간 공로도있고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예정입니다.

하지만 퇴직자분 개인사정이 있어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퇴직위로금은 급여받는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시고 퇴직위로금은 3개월 후 급여계좌로 받고자하십니다.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은 연금계좌에서 바로 나가고 퇴직위로금은 퇴직세금을 제외 후 원천신고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으신건지 이연세금으로 넘겨서 본인이 퇴직위로금은 세금없이 수령하고 퇴직연금 가입기관에서 합산신고하는거라고 하시네요.

질문이 길어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직위로금은 연금계좌가 아닌 개인급여 계좌로

받는데 연금쪽에서 합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 퇴직위로금을 3개월 후 수령하고 싶어하는데

퇴직소득원천신고에서 퇴직세금 제외 없이

이연과세로 넘기는게 가능한가요?(60일 넘어서요)

3. 퇴직위로금 퇴직세금 따로 징수하고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세금 따로 징수하면 문제가 없나요?

4. 만약 따로 신고하는게 문제가 없다면 퇴직연금

기관에는 따로 통보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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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받을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로 퇴직연금에 불입하셔야 기재하신 이연세금으로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60일 이후에 연금계좌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원천세를 차감하고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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