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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일하는데 주휴가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주당 15시간 이상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현재 하루 6시간씩 주6일 일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치 임금이 됩니다.
만약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0030*6=60180원이 되겠습니다.
시급이 얼마로 계약되어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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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시간/40시간*8시간=7.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이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출되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36/40 x 8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매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다면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매주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