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업무를 확대 허용한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공익성이 목적이기에 공기업과 지방공사가 감당하고 있고, 알다시피 공급량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시장 가격변동성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공익적 목표만 가지고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매월 고객 보험료등이 현금이 유입되는 만큼 일정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등을 재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투자리스크 또는 인플레 위험등을 헤지할 투자대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게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부동산업이 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즉, 서로간 어느정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험회사 특성상 이러한 건축분야등에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점과, 정부의 규제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풀리면 보험회사들은 대기업으로써 같은 계열사내 건설기업등이 있을 경우 노하우나 인력을 대체 충원하여 전문성확보가 가능하고, 건설회사에는 없는 현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활성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