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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83
신랄한악어8324.04.17

전세 살다가 월세(반전세)계약으로 조금 더 살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전세 2년 살고 연장해서 2년 더 살고 전세계약이 끝나서

반전세로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조금 추가해서

현재 총 4년+@ 살고 있는 중이고 두달 뒤에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매매로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나요?

그래야한다면 따로 부동산에 가서 제가 전세 매물로 하나 더 올려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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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현재 나가는 시점이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인지 만기해지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기해지를 합의한것이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되고 다음임차인을 구하싪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중도해지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떄문에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동의과정에서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제시한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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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내놨다면 두달뒤에 나가야 한다고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달뒤에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지 아니면 집이 팔려야 줄수있는지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서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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