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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83
신랄한악어8324.02.07

전세 전세연장 반전세 상태인데요 여러 질문이있어요

전세 2년 살고 2년 연장해서 살고

부동산 끼고 계약해서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조금 내고 살기로했는데요

3개월이나 4개월정도만 더 살고 나갈것같은데

이경우에도 3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줘야하나요?

묵시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문자를 보내서 나간다는 말을 남겨놓는다던지 해야하나요?

복비는 제가 내줘야할것같은데 맞나요?

사람도 구해주고 나가야하나요?

나가더라도 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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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합의갱신)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2. 각 방법에 따라 중도 해지의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종료 및 변경 등에 대한 통지가 없었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12. 이때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계약(합의갱신)은 상호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이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에 의한 갱신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를 통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해올 것을 요구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연장한 방법에 따라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만 더 살고 나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했다면 3개월 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주면 되지만, 재계약으로 연장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내줘야 합니다.

    또한, 나간다는 말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보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는 임차인이 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12. 복비란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비의 범위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손상,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시행한 개량이나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복비의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나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지는 전세 계약을 연장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했다면 사람을 구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재계약으로 연장했다면 사람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가더라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도 전세 계약을 연장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했다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재계약으로 연장했다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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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2+2년 계약을 한뒤에 추가적인 계약을 했을 당시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갱신청구권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때 중도해지는 3개월뒤가 아닌 임대인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합의연장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하고 이때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조건에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자체는 만기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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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문자로 통지 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 하기도 합니다.

    묵시적갱신, 연장계약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재계약은 임차인이 지불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 할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 해 준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해서 원하는 시기에 맞게 퇴거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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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를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갱신청구권의 경우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확인설명서 또는 계약서 특약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합의갱신으로 판단될 시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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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방이 나가는대로 다른 집을 날자에 맞춰 얻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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