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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3.10.24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의 심의위원회는 필수조건과 법적사항이 있나요?

1.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성희롱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은 동일한가요?

각각 달라도 되나요?

2.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기간은 10일데,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기간은 15일로 사내규정이 되있으면 어떤 기간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3.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면 3개 위원회를 모두 거쳐 징계가 되나요?법적으로 모두 설치를 해야하나요? 간소화할수 있나요?

4. 성희롱/괴롭힘고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두어야하나요?

5. 성희롱/괴롭힘규정 사내 규정 매뉴얼을 참조할수 있는곳이 어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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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근 후 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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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이란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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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규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과 성희롱, 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3.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일 것이고, 심의할 것이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될 것이므로 다를 게 없습니다.

    4.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두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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