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의 심의위원회는 필수조건과 법적사항이 있나요?
각각 달라도 되나요?
2.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기간은 10일데,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기간은 15일로 사내규정이 되있으면 어떤 기간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3.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면 3개 위원회를 모두 거쳐 징계가 되나요?법적으로 모두 설치를 해야하나요? 간소화할수 있나요?
4. 성희롱/괴롭힘고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두어야하나요?
5. 성희롱/괴롭힘규정 사내 규정 매뉴얼을 참조할수 있는곳이 어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근 후 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이란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규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과 성희롱, 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3.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일 것이고, 심의할 것이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될 것이므로 다를 게 없습니다.
4.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두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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