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규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과 성희롱, 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3.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일 것이고, 심의할 것이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될 것이므로 다를 게 없습니다.
4.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두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