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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딱따구리74
운좋은딱따구리7424.04.04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건지 궁금해요

월 260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사는 3월18일 (월)

그 중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2,060,740원 식대는 200,000원 나머지는 339,260을 야근수당으로 책정되어있다라고 고지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1,068,817원 식대 82,79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30일, 26일, 근무일수 등등 여러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위 금액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상황이라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저 결과값이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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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계산방식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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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위 각 방식에 모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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