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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곰64
선한곰64
24.04.26

이런 것도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달에 연봉 3250(식대,퇴직금 포함) 조건으로 인지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월250으로 작성됐고, 작성 당시 대표님이 수습 급여가 아닌 정직원 급여로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달 실수령액이 221만원이었는데

명세서를 보니 급여205+식대20 해서 세전 225 세후 221이라는 내용이더라구요

더해서 야근수당도 있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지난달 총 근무일 20일 중에 10일은 야근을 했는데 수당은 전혀 없었습니다

야근수당 내용은 지원 공고에는 써있었으나 계약서엔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었구요

구두상으론 있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도 체크 안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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