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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곰64
선한곰6424.04.26

이런 것도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달에 연봉 3250(식대,퇴직금 포함) 조건으로 인지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월250으로 작성됐고, 작성 당시 대표님이 수습 급여가 아닌 정직원 급여로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달 실수령액이 221만원이었는데

명세서를 보니 급여205+식대20 해서 세전 225 세후 221이라는 내용이더라구요

더해서 야근수당도 있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지난달 총 근무일 20일 중에 10일은 야근을 했는데 수당은 전혀 없었습니다

야근수당 내용은 지원 공고에는 써있었으나 계약서엔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었구요

구두상으론 있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도 체크 안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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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했는데 수당 지급이 없다면 임금체불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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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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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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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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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보다 덜 지급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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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 및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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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따라 보았을 때, 근로 제공을 통한 보수보다 적으면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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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250인데, 실제 지급된 임금이 22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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