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연간 100만원 이내)에 대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