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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동고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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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될까요?

1.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있는지?

- 7월10일경 AS작업을 하다 부품을 파손시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경위서가 처리되어 부품건은 처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퇴사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회사에서 부품 파손시킨것에 대해서 부품값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정산을 안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런지요?

- 회사에서 오늘 카톡으로 답장온것이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직원이 실수한 것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출처] 직원의 실수(업무 착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추심|작성자 든든한 법률 파트너"

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위내용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손해를 끼쳣을때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언제받을수 있는지?

-사직서 제출일은 7월24일이며 퇴사일은 8월18일까지로 사직서에 명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11일에 사장이 경리에게 11일부로 퇴사처리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경리가 저에게 11일부로 퇴사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다음달월급날 9월10일경에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전에 정산받고 싶습니다

-언제쯤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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