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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동고비2
배고픈동고비223.08.21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될까요?

1.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있는지?

- 7월10일경 AS작업을 하다 부품을 파손시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경위서가 처리되어 부품건은 처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퇴사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회사에서 부품 파손시킨것에 대해서 부품값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정산을 안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런지요?

- 회사에서 오늘 카톡으로 답장온것이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직원이 실수한 것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출처] 직원의 실수(업무 착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추심|작성자 든든한 법률 파트너"

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위내용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손해를 끼쳣을때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언제받을수 있는지?

-사직서 제출일은 7월24일이며 퇴사일은 8월18일까지로 사직서에 명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11일에 사장이 경리에게 11일부로 퇴사처리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경리가 저에게 11일부로 퇴사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다음달월급날 9월10일경에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전에 정산받고 싶습니다

-언제쯤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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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입니다. 즉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보통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에서 깎으면 무조건 위법이고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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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 도중 근로자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러한 손해에 사용자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은 민사법률적인 관계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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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8.11.자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8.2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8.24.까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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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8월 11일에 퇴직처리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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