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22년8월10일에 입사를 했구 현재 근무중입니다.
23년 7월까지는 만근하면 생기는 연차로 하나씩 생겼었고, 23년에 연차가 5개 저절로 생성됐습니다.(지금까지 생성된 연차 16개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8월부터는 1년이상이라 만근해도 연차가 생기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1월1일에 발생한다고 하면서요.15개주는거요!
근데 제가 이번달중에 퇴사하게 되면 내년1월에 15개 생기는거 못받게 된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던데 불공정한거 아닌가싶어서요.. 무조건 1월1일이 넘어야만 15개 받을수있다던데 직원분이 잘못 알려준걸까요.
질문1) 제 상황에서 1년이상 연차 15개 생성되는거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면 못받은 연차 15개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2) 원래는 아웃소싱 파견직 계약이 22년8월~24년8월이었고 2년일하고 정규직 전환인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데 이 경우엔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1일에 연차 15개 생기기로 했던거 아웃소싱에서 이제 계약이 끝나는거니까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준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