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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애벌래117
색다른애벌래11723.12.17

1년이상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22년8월10일에 입사를 했구 현재 근무중입니다.

23년 7월까지는 만근하면 생기는 연차로 하나씩 생겼었고, 23년에 연차가 5개 저절로 생성됐습니다.(지금까지 생성된 연차 16개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8월부터는 1년이상이라 만근해도 연차가 생기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1월1일에 발생한다고 하면서요.15개주는거요!

근데 제가 이번달중에 퇴사하게 되면 내년1월에 15개 생기는거 못받게 된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던데 불공정한거 아닌가싶어서요.. 무조건 1월1일이 넘어야만 15개 받을수있다던데 직원분이 잘못 알려준걸까요.

질문1) 제 상황에서 1년이상 연차 15개 생성되는거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면 못받은 연차 15개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2) 원래는 아웃소싱 파견직 계약이 22년8월~24년8월이었고 2년일하고 정규직 전환인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데 이 경우엔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1일에 연차 15개 생기기로 했던거 아웃소싱에서 이제 계약이 끝나는거니까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준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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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서 총 26개로 받게 됩니다.

    2. 아웃소싱에서는 12월 31일까지만 소속되는 것이므로 1월 1일자 연차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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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기준 32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므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전부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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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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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8.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2.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더라도 최소한 2024.1.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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