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언언언
언언언

기간제 대학 교직원 호봉인정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기간제 교직원이나 무기계약직 교직원이 나중에 이직시 호봉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인정된다면 몇펴센트 인정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산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나 기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므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봉 여부는 각 사업장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기간 등이 호봉으로 인정되는지는 입사하려는 곳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