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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2.08

일급제vs월급제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

공휴일근무시 일급제와 월급제 수당이 다른거 같아서요

월급제경우 초과 및 공휴일시 1.5배 받고 있는데

일급제경우 더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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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가 맞겠으나, 월급에는 해당 일에 대한 1배의 임금이 깔려 있는 것이므로

    결국 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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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를 받게 됩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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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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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1) + 휴일수당(1.5)으로 계산하여 2.5배로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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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받습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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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해당 일에 근로 시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일급 1일치 + 휴일근로수당인 1.5일치를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1일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일치 임금만 일급제 근로자는 2.5일치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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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안에 유급휴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 한편,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라서 또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휴일근로 근무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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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급제와 월급제 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모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 시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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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일 근로한 날에 대해 임금을 산정하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그날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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