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카드와 바뀌어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조금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7월경 제주도에서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부터 카드 사용이 되지 않아
몇차례 사용 후 카드 사용이 안된다는 사유로 신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여가 지난 10월5일경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으니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구요.
2~3차례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전의 카드가 저희 카드가 아니고 타인의 카드였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결제 후 카드가 바뀐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치 범죄자 대하듯이 취조하는 말투로 대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7월경 카드 결제 후 타인과 카드가 바뀐듯 합니다. 그쪽에선 분실을 했다고 하고
저희 또한 저희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를 받은듯 하구요.(저희 카드도 없어요.)
지역화폐라 신용카드처럼 이름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 번호만 뒤에 적혀있어 카드가 바뀌면 쉽게 알아볼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물론 서명란에 서명도 안되어 있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경찰서에서는 어디서 카드가 바뀌었는지
직접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수로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 법률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디자인]인터넷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