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와 새집계약금관련문의

기존계약일자 2026.09.만료.

집주인이 만료일로 나가달라고하여 새집알아보고

2026.4월에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통화로 계약금 빼줄수있냐 문의하니 동의하여

문자로 잔금지급일 5.20일이니 그때까지 남은 보증금을 지급가능하냐고 문의 .’ 네‘라고 답변하여

보증금에서 일부2500미리받아서 새집 계약함

집주인이 전화와서 갑자기 청소비와 중도퇴거복비를 요구하며 5월20일까지 집안나가먄 보증금도 못준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으면 5월20일까지 계약취소가되서 계약금을 잃게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집이 그전에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 9월 얘기만 ㅎㅏ고 있네요

전화는 녹음이 없지만 문자로 5월20일꺼지 보증금 잔금돌려줄수있는거 맞냐고 했을 때 “네”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혹시나 계약취소로인한 계약금 손해발생시에 저는 그냥 돈을 잃고 9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업ㄱ나요?

지금 제가 할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으로 인해 계약금을 잃을까 봐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임대인과 5월 20일로 퇴거 및 보증금 반환 합의가 문자로 명확히 이루어졌으므로, 약속된 날짜에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합의의 법적 효력

    임대인이 5월 20일에 잔금을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동의한 것은 계약 조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합의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해당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중도 퇴거 복비나 청소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금 몰취 시 특별손해 청구

    만약 임대인이 합의를 파기하여 새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한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새 집 계약 용도임을 알고 미리 보증금 일부를 내어주었기에 향후 미반환 시 발생할 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자로 나눈 합의 내용과 보증금 미반환 시 청구할 특별손해 배상 책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즉시 발송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세요.

    임대인이 조속히 약속을 이행하여 이사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약속대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을 경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내용 증명을 받고 추후 발생하여 법적 대응을 우려하여 임의로 이행을 한다면 가장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임대인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