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명예회손 마피아42 고소.
참고 이것은 둘다 게임시작하기전 입니자
제가 마피아42라는 게임을하다가 A와저 단둘이 있을때 A가 저보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고 말한뒤에 나갔습니다 근데저는 캡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다시 A를 만났고
저:아까왜 저보고 패드립함?
A: 안했는데?
저: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근데 A가 고소한다해요
그방에는 한 저와A를 포함해서 8명정도가 있었습니다
A는 캡쳐본이 있는거 같은데 캡쳐본이 없으면 고소못하나요
여기서 특정성이 안된다고 하는분이 있는데
A와 대화하다가 이렇게 나왔고
혹시나 여기서 A가 고소하면 전 경찰에게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A의닉네임이 실명이면 특정성이 포함 되나요?
그리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런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경찰서에. 안가도 된다면 경찰이 불송치 처리하나요? 아니면 불송치도,불기소도 아닌 그냥 안된다고 하나요
이건2024년10월11일에 있었던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모욕죄로 질문자나 상대방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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