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내용이 많아서 다시 질문 마피아 42 모욕죄명예훼손

A와 단둘이 있을때

A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전 그것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다시 A를 만났습니다

저:아까왜 저보고 패드립함?

A:내가언제

저: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A:왜 패드립함 고소할게

A는 캡쳐본이 있는거 같아요....

이거 경찰서에서 고소가 안된다하면 고소장을 안받아 주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오는일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하지 않게 설득한 것이나 그럼에도 접수를 강행하는 경우라면,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