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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115
신박한게11523.11.17

월차 미지급 본사에서 답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위치, 지방에 별도의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저는 지사에 근무 중 입니다. 회사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규직<월급제> 약 10명(직급: 주임,대리,차장 등) , 알바<시급제> 약 10명(직급: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바가 시급제 근로자들 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업무 숙련도가 필요하여 보통 정규직 to가 생기면 알바들 중 추천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 입니다.

저는 알바(시급제 근로자)로 6개월 넘게 재직 중이며 입사시 4대 보험을 신청하였으나 본사 회계팀 실수로 누락되어 3.3%만 내는 중 입니다.

문제는 본사에서 정규직 직원들에겐 월차 및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알바들은 시급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월차 및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조항에도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사항에 안된다네요. 덕분에 동미참 예비군 4일도 무급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법조항 대로라면 저는 3회의 월차를 부여받아야 하나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 법 조항이 시급제 근로자에겐 해당 사항이 안되는 법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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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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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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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3.3% 라는 건 말이 안되고 위법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는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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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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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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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정규직이든 알바든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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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일에 대해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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