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위치, 지방에 별도의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저는 지사에 근무 중 입니다. 회사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규직<월급제> 약 10명(직급: 주임,대리,차장 등) , 알바<시급제> 약 10명(직급: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바가 시급제 근로자들 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업무 숙련도가 필요하여 보통 정규직 to가 생기면 알바들 중 추천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 입니다.
저는 알바(시급제 근로자)로 6개월 넘게 재직 중이며 입사시 4대 보험을 신청하였으나 본사 회계팀 실수로 누락되어 3.3%만 내는 중 입니다.
문제는 본사에서 정규직 직원들에겐 월차 및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알바들은 시급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월차 및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조항에도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사항에 안된다네요. 덕분에 동미참 예비군 4일도 무급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법조항 대로라면 저는 3회의 월차를 부여받아야 하나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 법 조항이 시급제 근로자에겐 해당 사항이 안되는 법조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