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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탕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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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동영상 교통사고 과실 여쭤보아요

전문가님 의견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제차선 주행중에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제가 주행중인 곳으로 와서 브레이크도 못잡아보고 제가택시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이사고가 제가낸 후방사고여서 제가

100%과실이나요?


저의 얇은지식으로 도로교통법19조

적용이 안되는 사고일까요?

궁금합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진에 나와있는 시간을 보시면 택시가 차선변경한 시점에서 제게주어진 회피시간이

1초726 입니다.


냉정하게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 상대 차량이 변경한 차선으로 바퀴 4개가 모두 들어온 것만으로 선행차와 후행차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뒤에 차량이 안전 거리를 획득할 시간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처리가 되며 차선 변경 중 사고 적용시에

    택시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상대방 과실이 80%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영상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후방추돌형태인지 보기 위해서 입니다.

    단순히 후방추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로변경완료 후 사고로 보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점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