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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새우탕좋아요
새우탕좋아요

전문가님 후방추돌사고 과실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올린글에 동영상 첨부가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전문가님 의견부탁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제차선 주행중에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제가 주행중인 곳으로 와서 브레이크도 못잡아보고 제가택시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이사고 후방사고여서 제가 100%과실 이나요?


저의 얇은지식으로 도로교통법19조

적용이 안되는 사고일까요?

궁금합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택시가 차선변경시도쯤에 저에게 회피시간이

2초도 안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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