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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탕좋아요
새우탕좋아요23.11.01

전문가님 후방추돌사고 과실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올린글에 동영상 첨부가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전문가님 의견부탁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제차선 주행중에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제가 주행중인 곳으로 와서 브레이크도 못잡아보고 제가택시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이사고 후방사고여서 제가 100%과실 이나요?


저의 얇은지식으로 도로교통법19조

적용이 안되는 사고일까요?

궁금합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택시가 차선변경시도쯤에 저에게 회피시간이

2초도 안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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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자면요

    택시에게 과실책임을 묻기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으로는 오토바이의 속도가 상당해 보이기도 하고 사고 직전의 오토바이의 주행 상황을 보니

    오토바이이의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혹시 다른 정황이 있어서 택시의 과실비율을 잡더라도 10%내외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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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간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이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10% 가산됩니다.

    여기에 오토바이가 규정 속도보다 빨라보이는데 그 속도 초과 여부와 사고 시까지 제동을 하지 않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점등이 오토바이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보험 접수하여 질문자님 보험사가 택시 공제와 과실 싸움을 잘 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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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만 조금 안빨랐으면 오토바이가 피해자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네요.

    후방부딪치긴했는데 무조건 가해자는 아닙니다.

    여기가 몇키로제한 몇기로주행중하셨는지는 기억하시나요 영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되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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