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누구 잘못이라고 할수있나요? (음식 배달)
1. 배달앱으로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걸 먹고 나서 배탈이 낫어요.
2. 병원에 가는길에 가게로 전화하려고 보니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리뷰에 " 사장님,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여기다 글 남겨요, 아까 주문한거 먹었는데 배탈났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올렷다가 10분 뒤에 지웟어요.
3.가게 사장이 배달앱측에 전화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낸뒤 저에게 연락해서는 상한음식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은 안하고 도리어 아주 잠깐 본인의 리뷰에 그런 글을 올렷다는 점에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합니다.
4.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지역 상가번영회 단톡방에 초대하여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며 불특정다수의 위력을 통해 조리돌림합니다.
5.상한음식으로 피해를 본 제 쪽에서 사과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는걸로 종결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