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을 비웠고 오늘 집에 도착했더니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문 앞에 있었어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해보니 어제 밤에 배달 기사님이 오배송하신 것 같더라구요
가게측에 전화를 했는데 안받아서 중개업체 요기요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가게가 정기 휴무일이고 정기 휴무면 요기요 측에서도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1. 제가 이거를 가게 측과 상의없이 손을 대거나 폐기처분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상해서 냄새도 엄청 심하게 나고 초파리도 엄청 꼬여서 건물 밖에 두고 사진 찍어놓는다던가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까요?
2. 만약 가게랑 통화했는데 가게측에서 자체폐기를 해달라고 할 때 음식물 처리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