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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낭만적인사탕
계약 때는 집주인이 왔고, 전세계약입니다!
계약날에는 안 만나고 그냥 잔금치르고 전입신거만 하면 된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부동산도 안 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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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상태이고, 그에 기반한 이행절차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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