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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07.27

전세집 가계약후 발려동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세집 들어가려고 200만원 가계약금 놓았어요

근데 처음에 부동산한테 저희강아지 키우고있다고 반려동물 키워도 되는지 ? 물어봤는데 부동산쭉에 아마 안될거같다고 몰래 키우는게 어때세요?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와서 너무불안해가지고 물래 키우면 안될거같아서

집주인 한테 얘기해야 할거같아요

혹시 집주인이 반려동물 안된다고 하시면

저희 계약파기 당하는건가여 ?


이런경우 부동산 고의과실로 신고 or 중개수수료 안내도 되나요?

가계약금200만원은 다시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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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고 긍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그리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정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 해당 물건을 선점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계약금만 일부 입금하였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어떤식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20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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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후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혹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위에 같은 문제가 계약파기에 있어 상호간의


    과실이 있다보다 상호협의가 안되는 부분이기에


    반환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계약만으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이 끝나고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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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 잘하셨습니다.


    참 무책임한 중개인이네요..


    말씀하시고 반려견을 키우지 못한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으시고 중개수수료도


    주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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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몰래 키우시는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고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허락을 해줄수도 있으니 정식 계약서 작성전 임대인에게 솔직하게 허락을 먼저 구하는것은 어떨까요?

    만약 불가할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안될경우 지자체의 공인중개사를 담당하는 조직에 민원을 넣어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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