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고 긍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그리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정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 해당 물건을 선점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계약금만 일부 입금하였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어떤식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20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