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애완동물 절대 금지 특약 어길 시
현재 가계약 상태입니다. 계약금 9백50만
임대인분 부동산과 제 부동산 두곳에서 같이 중개해서 계약진행했고요.
제 부동산쪽에서 애완동물 금지다. 라도 했을때 제가 강아지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몰래 데려갔다가 걸리면 처음부터 데려온게 아니라고 나갈때 집에 문제생기면 수리해주고 나간다고 하라고 하셨어요.
크게 심각하게 멀씀안하시길래 계약진행했는데 임대인쪽 부동산에서 계약 후에 다른 임차인들이 많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운다고해서 다 안받아주셨다. 라는 얘길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짓말하고 입주하고싶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일때문에 계약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고 들어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쪽 부동산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가셔서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 및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하시는 중개사분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며, 다만 가계약당시 애완동물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다고 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설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입주를 하신 후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애완동물을 키워 발생한 임대목적물의 손상부분을 원상회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